최근 롯데마트가 12월 9일부터 통큰치킨 한 마리를 5천원의 가격으로 하루에 점포당 3백마리 한정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최단시간 20분 완판 등의 기록을 세우며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다가 영세 중소 상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12월 15일 통큰치킨의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막상 통큰치킨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자 지금껏 영세 치킨 판매업자 보호를 외쳤던 여론은 180도 입장을 바꿔서 "싼 가격에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판매를 재개하라"는 소비자 주권 찾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온라인을 중심으로 통큰치킨의 판매를 중단코자 하는 사람들을 두고 을사오적에 빗대어 "계사오적"이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지출처 : 롯데마트, 인용목적]


롯데마트의 통큰치킨판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통큰치킨과 기존 동네 프랜차이즈 치킨은 전혀 다른 시장이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동네 치킨집은 주로 저녁시간대에 술과 함께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시장으로써 대낮에 마트에서 파는 치킨시장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통큰치킨 판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실제 판매수량이 많지 않고 서로가 다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일 매스컴에서 치킨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5천원으로도 충분히 치킨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 동네치킨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지시켜 판매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덧글) 그런데 대형마트의 이러한 미끼상품(Loss leader)전략은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집에 배달되는 전단지를 살펴보면 일부 생필품(라면, 김치, 무우, 생수 등)을 일반 시중가격 보다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마트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의 손익은 한 두개의 개별제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들이 미끼상품을 사기위해 추가로 해당 점포를 방문하고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함으로 인해서 할인상품에서 줄어든 마진을 다른 제품의 추가 구매를 통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 할인마트는 전체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인 것이죠. 

물론 두 주장 모두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원가상승을 이유로 들어 치킨 판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5천원짜리 통큰치킨이 실제로 5천원일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판매가격이 5천원이고, 롯데마트측은 대략의 원가를 얘기하며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협회측은 도저히 현재의 원가시세로 볼 때 5천원의 판매가격으로는 역마진을 보지 않고 팔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통큰 치킨 한 마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할 비용이 정말 5천원인지는 곰곰히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회비용이란 포기된 재화의 대체기회 평가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생산물의 비용을, 그 생산으로 단념한 다른 생산기회의 희생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큰치킨 5천원짜리 한 마리를 사기위해서 소비자가 포기해야만 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모두 합쳐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통큰치킨이 아니면 마트에 가지 않았을 사람들이 마트에 가면서 지출하게 되는 교통비, 마트에 가서 치킨이외에 구매한 다른 제품 금액, 평균 대기 시간을 2시간만 잡아도 올해 최저임금 4,320원을 계산하면 8천원이 넘게 들어간 노동력 등을 계산 한다면 실제 5천원짜리 통큰 치킨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포기해야 하는 금액은 5천원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위에서 열거한 추가 비용을 50%만 산정한다고 해도 통큰 치킨 구매를 위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5천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히 표시된 소비자 가격으로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재화를 사기위해 내가 포기해야 하는 많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적정한 재화의 실제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두달 전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서울시에서 배추값을 지원한다며 시청 등지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배추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당 판매 갯수를 한정하다 보니 5시간을 기다려서 배추 3포기를 산 아주머니는 결국 5시간 동안을 아무 것도 못하고 노력한 댓가로 얻는 할인액이 불과 몇 천원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주머니는 배추를 할인 받아서 산 것이 실제로 이득이 됐을까요?

결국 소비자가 5천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통큰치킨의 가격이 실제 5천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고, 실제 기타 대형마트에서 치킨 한마리를 7-8천원 정도에 팔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통큰치킨의 사건은 처음부터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 통큰치킨 사건을 통해 단순히 노이즈마케팅을 일으켜 짧은 순간에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홍보효과를 노린 대기업의 얄팍한 마케팅 상술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도 최근 몇 년간 원가상승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점에 대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확인된 이상 현재 치킨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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