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지난 99년부터 시행해 왔던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270여개 제품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란 기존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제시해왔던 가격을 폐지하고 최종 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픈프라이스제도 확대 적용의 목적은 불투명한 제조사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놓고 유통업체가 OO%할인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유통업체간의 경쟁을 강화시켜 소비자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픈프라이스제도 시행의 원칙대로라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은 7월1일부터 제품에 소비자권장가격을 표시할 수 없으며, 동네슈퍼나 마트 등에서도 과자를 OO%할인을 하거나 아이스크림 반값 할인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두 뉴스에서 이 사실을 보고 실제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한 번 가 봤는데요. 정말 이 제도가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마트에서 과자 몇 종을 확인해 본 결과 예전처럼 권장소비자가격은 없어졌지만, 제조업체가 교묘하게 암호식으로 포장 겉표면에 가격을 표시해 놓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여전히 과자를 Sale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에 있어서도 여전히 50% 반값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실제 권장소비자가격은 없어졌지만 "L-40"이라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만 알 수 있는 암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제품은 4천원이라는 표시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시행이 됐으므로 당연히 없어져야할 아이스크림 반값세일 및 과자 세일이 아래사진처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도시행이 이렇게 부실 하다 보니 본래 취지인 유통업체간 가격인하 경쟁 없이 여전히 예전처럼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세일 행사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제도 시행전과의 큰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예견 됐던 사항인데요.

1.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표시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 구매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제도 시행자체를 모르고 있는 소비자도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이상 실제 본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했는지 조차를 모르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 동네슈퍼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소비자 가격을 표시해 주지 않으면 수백가지나 되는 상품의 가격을 포스나 바코드 기계없이 주인이 모두 기억하기가 힘들어 자칫 잘못 가격을 높게 산정했을 경우
주위의 대형마트나 SSM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소비자의 발길을 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대형마트의 경우 가격담합을 하거나 특정제품을 한 개의 유통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는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소지가 있으며, 유통업체가 최종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결국 인하된 가격만큼을 제조업체에 떠넘겨 제조업체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래취지에 맞게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실제 유통현장에서 제도취지의 목적이나 시행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각 품목별 판매단가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서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가격 담합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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